대체교사 5회기 지원 어린이집을 모집합니다. ○ 대체교사 배치는 여러명 신청하셔도 어린이집당 교사 한명만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 모집 시에는 배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추가지원 가능.) ○ 배치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매뉴얼로 배치 됩니다. (선착순 신청 아님) ○ 5회기 신청은 8월 16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그 후 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배치확정 여부는 마감 후 8월 23일(금) 이후 통합보육 행정시스템(업무연락) 및 대체교사 신청현황에서 배치 확인 가능합니다. 그전엔 배치 여부 확인 되지 않습니다. - 배치결과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따로 전화 안내하지 않습니다. 23일(금) 이후 에도 확정안내문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신청주간에 배치가 되지 않은 것 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명 신청한 어린이집은 배치 교사 확인 필수) |
□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16일 까지 나. 지원기간: 2019년 9월 2일 ~ 2019년 11월 1일 까지 다.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제외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 및 대표자. 라. 지원기간 : 보수교육, 결혼 등 연가 5일 (월 ~ 금) (어린이집에서 5일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A교사: 월화, B교사: 수목 C교사: 금 등 나눠서 분할 5일 신청 (O) A교사: 월, B교사: 화 2일 신청 (X) - 대체교사 근무시간: 9:00~1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상시 | 1 (교육) | 보수(직무·승급)교육 | 주중 5일 | 2 (연가) | 연가(결혼우선지원) 신청인원이 많을 시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 주중 5일 |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 → | 보육 교직원 관리 | → | 대체교사 에서 신청 | →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 → | 대체교사 지원 | →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
□ 신청방법 ※ 배치결과 확인은 통합보육행정시스템에서 8월 23일 (금) 이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금요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월요일 업무시작 전에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대체교사오리엔테이션 을 부탁드리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대체교사지원에 대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 주의사항, 어린이집 주간행사, 아동학대예방교육, 휴게시간안내 등)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 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 근무이며 (09:00 ~ 18:00)입니다. - 휴가교사는 해당 반 보육일지계획 및 수업준비를 해주셔서 대체교사는 계획된 보육 일지로 수업 후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 연가교사는 배정된 반에 해당되는 영·유아의 개별특성 및 중요사항 등을 전달받아 영·유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는 조리업무와 차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보육과 영·유아의 초상권 문제로 대체교사는 영·유아 활동사진 촬영과 키즈 노트 작성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단, 배정된 반에 한해 제작 가능)는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배치 확정 후 대체교사 취소 시 페널티 부과됩니다.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후 다음회기 시 배치제외) - 반 이동은 대체교사 지원사업 매뉴얼 규정상 불가입니다. 신청하신 교사 반에 대체교사가 아 이들을 보육해야합니다. - 대체교사는 센터에서 해당 어린이집 주소 등 정보를 받아 근무기간 당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 안내 사항 1)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3)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 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 진춘희(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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