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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5회기 안내문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643
등록일 2019-08-01 수정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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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5회기 지원 어린이집을 모집합니다.

 

대체교사 배치는 여러명 신청하셔도 어린이집당 교사 한명만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 모집 시에는 배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추가지원 가능.)

배치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매뉴얼로 배치 됩니다. (선착순 신청 아님)

5회기 신청은 816()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그 후 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배치확정 여부는 마감 후 823() 이후 통합보육 행정시스템(업무연락) 및 대체교사 신청현황에서 배치 확인 가능합니다. 그전엔 배치 여부 확인 되지 않습니다.

- 배치결과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따로 전화 안내하지 않습니다. 23() 이후 에도 확정안내문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신청주간에 배치가 되지 않은 것 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명 신청한 어린이집은 배치 교사 확인 필수)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1981~ 2019816일 까지

. 지원기간: 201992~ 2019111일 까지

.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

- 제외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 및 대표자.

. 지원기간 : 보수교육, 결혼 등 연가 5(~ ) (어린이집에서 5일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A교사: 월화, B교사: 수목 C교사: 금 등 나눠서 분할 5일 신청 (O)

A교사: , B교사: 2일 신청 (X)

- 대체교사 근무시간: 9:00~1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공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교육

주중 5

2

(연가)

연가(결혼우선지원)

신청인원이 많을 시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주중 5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보육

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에서 신청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대체교사 지원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신청방법

배치결과 확인은 통합보육행정시스템에서 823() 이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금요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월요일 업무시작 전에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대체교사오리엔테이션 을 부탁드리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대체교사지원에 대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 주의사항, 어린이집 주간행사, 아동학대예방교육, 휴게시간안내 등)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 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18시간 근무이며 (09:00 ~ 18:00)입니다.

- 휴가교사는 해당 반 보육일지계획 및 수업준비를 해주셔서 대체교사는 계획된 보육 일지로 수업 후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 연가교사는 배정된 반에 해당되는 영·유아의 개별특성 및 중요사항 등을 전달받아 영·유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는 조리업무와 차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보육과 ·유아의 초상권 문제로 대체교사는 ·유아 활동사진 촬영과 키즈 노트 작성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구제작(, 배정된 반에 한해 제작 가능)는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배치 확정 후 대체교사 취소 시 페널티 부과됩니다.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후 다음회기 시 배치제외)

- 반 이동은 대체교사 지원사업 매뉴얼 규정상 불가입니다. 신청하신 교사 반에 대체교사가 아 이들을 보육해야합니다.

- 대체교사는 센터에서 해당 어린이집 주소 등 정보를 받아 근무기간 당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 안내 사항

1)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3)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 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 진춘희(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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