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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1월 셋째주)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766
등록일 2020-01-13 수정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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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1월 셋째주)>

1. 연장보육교사 사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안내
ㅇ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하여 1월부터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 예산을 조기 배정하였으니,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2월 말까지는 인력 채용시 임면 관련 구비서류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3월부터, 시스템으로 임면보고 가능)
- (시,군,구) 2월 말까지는 별도로 임면사항을 관리(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임면 관련 서류 보관, 공문 등을 통하여 임면 승인)하고, 3월 이후 시스템에 1~2월 중 채용 인력에 대한 임면 승인 사항을 일괄 등록, 인건비는 1월부터 지급(전담수당은 3월부터 지급)
* 연장반 구성계획(수요조사 결과 등), 근로계약 기간(임면보고 서류 등),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연장보육교사) 3월부터 운영되는 연장반의 연장보육 준비를 위해 연장보육 시간에 근무(15시~19시30분)하는 것이 원칙
* 단, 1~2월에 한해 탄력적으로 배치 가능
 
2.자동전자출결시스템 조기설치 요청
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3월부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으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시스템을 조기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업체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심등하원>민간전자출결업체공개 에서 인증된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월말까지 업체선정 완료) 어린이집은 1월말까지 업체 선정을 완료하시고 선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계기 현장간담회」 개최(’20.1.7.~1.22.)
ㅇ자체 및 보육단체를 대상으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 단위: 시,도 또는 권역별 개최
- 참석자: 보육단체 대표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복지부(인구정책실장 또는 보육정책관 주재)
<1월 셋째주 간담회 개최 지역>
- 1.14.(화): 광주, 전북, 전남
- 1.16.(목): 부산, 울산, 경남
- 1.17.(금): 대구, 경북
 
4. 연장보육 자격(0~2세반) 사전신청 기간 변경 안내
ㅇ복지로 보육료 자격 사전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3주→ 2월1주 예정)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 예정
 
5. 2020 보육사업안내 게시 알림
ㅇ"2020 보육사업 안내"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10.부터 게시 중입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전체
 
6. 「부모용 어린이집 이용 안내(묻고 답하기)」 알림 예정
ㅇ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로 알려드립니다.
* 1.15.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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