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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사(반) 대상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476
등록일 2020-06-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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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word_image 누리과정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시 기

내용

~‘207

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원격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8~ ‘212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

731()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8월부터는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213~ ‘216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17~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필독) ‘집합연수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필독] 집합연수 변경사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20 7~12한시적으로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씩 집합연수 참여 가능, 어린이집 내 전달연수 실시

어린이집내 누리담당교사가 모두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아님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어린이집 당 1명으로 제한되어 집합연수 2월 기승인자승인 취소

<변경 전>

 

<변경 후>

누리반 담임교사 모두 이수

‘207~12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

집합연수 신청자는 반드시 원격연수 완료해야 집합연수신청 가능(수료정보 입력 필수)

‘212월까지는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집합연수를 이수해야 함

 

‘207월 집합연수 일정은 64주 공지 예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 일정횟수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word_image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701-0431 / 02)6901-0208, 02)69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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