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 대체교사 11회기(11월) 신청 안내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83
등록일 2020-09-29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2020년 대체교사 11회기(11) 신청 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 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101~ 20201010일 까지

. 신청지역: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 지원기간: 2020112~ 20201127일 까지

.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한 담임교, 교사겸직원장

. 근무기간: 보수교육, 결혼 등 5(~ )

(대체교사 근무시간: 9:00~1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공)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교육

주중 5

2 (연가)

연가(본인결혼우선지원)

신청인원이 많을 시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주중 5

  

 신청방법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보육

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신청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대체교사 지원 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기타

. 배치 결과는 1015() 10:00~ 이후 보육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대체교사가 미 배치된 어린이집은 개별 공지 하지 않음)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 주 내로 반드시 어린이집 설문지(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설문지 미 작성 시에는 추후 대체교사 파견 어려움)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 신지연 (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