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교사 2회기(2월) 신청 안내 □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 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10일 까지 나. 신청지역: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동해, 태백 지역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다. 지원기간: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6일 까지 라.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한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마. 근무기간: 보수교육, 결혼 등 5일 (월 ~ 금) (대체교사 근무시간: 1일8시간, 휴게시간 별도)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상시 | 1 (교육) | 보수(직무·승급)교육 | 주중 5일 | 2 (연가) | 연가(결혼우선지원) 신청인원이 많을 시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 주중 5일 | □ 신청방법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 → | 보육 교직원 관리 | → | 대체교사 에서 신청 | →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 → | 대체교사 지원 후 | →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 □ 기타 가. 배치 결과는 1월 15일(금) 10:00~ 이후 보육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대체교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은 개별 공지 하지 않음)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 주 내로 반드시 대체교사설문지(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설문지 미 작성 시에는 추후 대체교사 파견 어려움) | □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 신지연 (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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