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교사 1회기(1월) 신청 안내 □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 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10일 까지 나. 신청지역: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다.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31까지 라.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한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마. 지원순위: 보수교육(직무우선지원), 본인결혼(우선지원),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바. 근무기간: 월 ~ 금 (주5일), 대체교사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신청방법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 → | 보육 교직원 관리 | → | 대체교사 에서 신청 | →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 →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 →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 □ 기타 가. 배치 확인은 2023년 지자체 월급형 대체교사 채용 후 배치 (배치완료 후 대체교사 지원 확정 안내문 발송) (※대체교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은 개별 공지 하지 않음)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 주 내로 반드시 대체교사 설문지(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설문지 미 작성 시에는 추후 대체교사 파견 어려움) | □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신지연 (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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