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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교사 1회기(1월) 신청 안내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92
등록일 2022-12-01 수정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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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교사 1회기(1) 신청 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 사의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함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2121~ 20221210일 까지

. 신청지역: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 지원기간: 202311~ 2023131까지

. 지원대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한 담임교, 교사겸직원장

. 지원순위: 보수교육(직무우선지원), 본인결혼(우선지원),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 근무기간: ~ (5), 대체교사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공

신청방법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보육

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에서 신청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배치결과 확인

또는 업무연락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에서

설문지 작성

기타

. 배치 확인은 2023년 지자체 월급형 대체교사 채용 후 배치 (배치완료 후 대체교사 지원 확정 안내문 발송)

(대체교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은 개별 공지 하지 않음)

대체교사 근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 주 내로 반드시 대체교사 설문지(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설문지 미 작성 시에는 추후 대체교사 파견 어려움)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신지연 (033)254-4460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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