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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저녁에도 자녀 맡긴다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616
등록일 2019-07-31 수정일 2019-10-02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저녁에도 자녀 맡긴다

내년 3월부터 실수요자에게 연장보육 제공…종일반·맞춤반 폐지
정부 연장보육료·인건비 지원…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될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저녁에도 자녀 맡긴다 - 2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뉜다.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진다.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근로하는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각각 이용한다.

종일반 운영시간이 12시간이다 보니 담임교사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휴게시간은 44분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전에는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지만 원생들이 빠져나가는 오후에는 혼합반·통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에 일부 아동만 남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가 많다.

영유아 엄마의 취업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44.2%를 기록했으나, 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희망이용시간 9시간 8분에 훨씬 못 미치는 7시간 48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장시간 돌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가구로부터 연장보육 신청을 받은 결과, 원생 5천772명 가운데 1천222명(21.2%)이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 적용모델
시범사업 적용모델[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로야 어린이집을 찾아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교사·부모의 현장의견을 들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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