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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과도하게 선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자동차검사 '불합격'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21
등록일 2021-04-14 수정일

과도하게 선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자동차검사 '불합격'

 

송고시간2021-04-12 09:24

김기훈 기자기자 페이지 

17일부터 적용, 가시광선 투과율 70% 넘어야…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자동차검사 때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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