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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79
등록일 2021-07-20 수정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송고시간2021-07-20 06:05

곽민서 기자기자 페이지 

 

부정수급 사업자·관여 계약업체까지 최대 5년간 사업 수행배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앞으로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거나, 어린이집에서 실제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넓은 의미의 부정수급에 포함된다.

이는 사실상 사기나 횡령과 유사한 범죄이지만 직접적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범죄보다는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부정수급 규모도 점점 더 불어나는 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천152건, 금액은 862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당시 개별법마다 달랐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일괄 개정하는 한편, 개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의 부과기준

지급 제한 기간 부과 사유 및 부과대상자위반행위지급 제한
부과 기간
법 제31조의2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1년

 

(자료=기획재정부)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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