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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교 행위 참여 거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직장 내 괴롭힘"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66
등록일 2021-10-07 수정일

 "종교 행위 참여 거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직장 내 괴롭힘"

 

송고시간2021-10-06 17:27

전지혜 기자기자 페이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기자회견 열어 규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사찰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사찰 예불 참여를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 행위 참여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제주의 한 사찰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지난 5월 말부터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모 법인 사찰의 예불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A씨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다가 보육 시간 중 자리를 비우고 종교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납득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후 어린이집 측이 관례화된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전과 달리 다음 수업 준비를 완료한 뒤에 퇴근하도록 했으며, 자체 연수 방식 강화나 다양한 과제가 지시되고 '보육시간 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지시도 이어졌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이로 인해 동료 교사들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따돌림 등 2차, 3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를 알게 된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린이집 측은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심적 고통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종교 행위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와 함께 지난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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