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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지부·경찰청, 만3세 아동 2만6천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289
등록일 2021-10-15 수정일

 복지부·경찰청, 만3세 아동 2만6천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송고시간2021-10-14 12:00

박규리 기자기자 페이지 

 

학대 징후 시 전담공무원에 신고…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만 3세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나이이자 아동이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 2만6천251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석 달간 실시된다.

2017년 출생 아동 총 36만3천519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등이 확인된 인원을 제외한 국내 거주 아동이 대상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체와 정서 안전 전반을 살피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아동 3만4천819명에 대한 가정방문이 이뤄졌으며 152명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연계나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

공무원이 조사 중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즉시 신고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조사"라며 "가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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