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 분 | 성폭력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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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총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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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1. 내 몸의 소중함 |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
1.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1.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
1.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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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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