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ʼ14.3.1. 시행)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법 제25조의 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업무 경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5조의 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 '14.3.1. 이후 원장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보육교사 자격 기준의 등급과 자격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가.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특수교사 자격기준은 16.3.1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라 특수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을 적용하되(순차적으로), 그 외에는 아래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을 적용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을 의미함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아래에 제시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p. 147)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2)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대학에서(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위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보육교사로 근무 가능하나, 2016년 3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유치원 과정))을 충족한 경우 특수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

      ※ 자격증빙서류
      -신규채용자: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자: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