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ʼ14.3.1. 시행)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법 제25조의 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5조의 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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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이후 원장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보육교사 자격 기준의 등급과 자격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 급 |
자 격 기 준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가. 일반원칙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을 의미함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아래에 제시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p. 147)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2)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대학에서(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위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보육교사로 근무 가능하나, 2016년 3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유치원 과정))을 충족한 경우 특수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
※ 자격증빙서류
-신규채용자: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자: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