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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 안내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98
등록일 2026-05-1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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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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