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