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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홈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보육대상

보육대상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