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별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제6보병사단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24조 제3항에 따라 제6보병사단 푸른별어린이집(직장)의 위탁운영체(자)를 모집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푸른별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푸른별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