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결혼, 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를 정비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용어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광범위한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는 법령용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까지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제도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육아몰입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 등으로의 용어 변경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력단절여성’은 ‘단절’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경력전환여성’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치료’라는 표현이 개인의 결핍이나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임신·출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임신준비기간’이나 ‘희망출산휴가’ 등의 용어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부모’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자녀에게 소외감이나 차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나 ‘양육자’ 등으로의 대체가 제안됐다.
‘유모차’ 역시 주 양육자를 엄마로 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성 중립적 표현인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법령용어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 법령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단계로 대안용어 병기 또는 사업, 기관 명칭 우선 변경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상의 생활용어에 대해서도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 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이 가진 금융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관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저고위는 치매 발병 이전에는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 제도를 확대,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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