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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조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203
등록일 2025-08-04 수정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육아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정부는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시작으로,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가정보육 시 주어지는 ‘양육수당’ 등 아이가 성장하는 8년 동안 단계별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조부모가 대신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라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외)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외)조부모가 보호자가 된다. 

또한 조모, 고모, 삼촌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조모를 우선 보호자로 인정한다.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다가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이며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되면 해당 위탁모를 보호자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하며,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엄마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엄마가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 시 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대리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없다. 신청하려면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위임장 등을 갖춰 아동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이러한 수당들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핵심은 아동의 국적이다. 대상 아동만 한국 국적보유자라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 수는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3799명에서 2022년 13만 1029명으로 약 4.3배 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급액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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