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일곱 번째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를 정리해봤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다. 영아(24~36개월)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한한다. 또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한 뒤 25%를 깎아서 계산해준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753만 9000원(3인), 914만 7000원(4인), 1억 66만 3000원(5인)이다.
해당 지원을 신청하려면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돌봄은 과도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처럼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돌봄을 11시에 시작해 7시까지 했다면 기본보육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되는 것.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은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영아 2명 시간당 1만 1250원(월 22만 5000원~45만 원), ▲영아 3명 시간당 1만 5000원(월30~60만 원)이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도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드을 완화하기 위해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여야 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한한다. 소득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최대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이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인데,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해보다 내년 참여 시·군은 최소 7곳 늘어날 전망이다.
◇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경남도의 '손주돌봄수당' 역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으로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로만 한정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올해 해당 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3배나 급증하기도 했다. ◇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손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조부모는 70세 이하여야 한다.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돼 있어야 한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한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종일돌봄(하루 8시간 이상 돌봄,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대상)의 경우 월 30만 원, 시간돌봄(하루 4시간 이상 돌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대상)은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 울산광역시 손주돌봄 수당
울산광역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출생)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조부모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 전남도 손주돌봄 수당
전남은 올 하반기부터 2~3세 영유아(24~35개월)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이 폭넓은 편이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순천시는 이달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부모가 2~3세 영유아(24개월부터 35개월)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조부모가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부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기준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하고,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다.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동사진(타임스탬프 포함)과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활용해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활동 종료 후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달에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월에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순천시는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영상통화, 실시간 돌봄활동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충남 올해 11월, 부산 내년부터 시행... 국회선 '황혼육아 지원법' 검토
이밖에도 충남은 올해 11월, 부산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주를 돌보는 이들을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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