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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 만 8세까지 확대된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에서 열린 학부모·보육교사 간담회에서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12만 6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0곳도 새로 설치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 8천 호에서 3만 1천 호로 확대하고, 주거단지 내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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