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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은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수급 기간이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약 80%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의향이 높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급여액’이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격한 저출산 상황 속에서 모성보호제도의 급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은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수급 기간이 짧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약 80%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의향이 높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베이비뉴스 ◇ 육아휴직 장기 사용, 소득대체율 80% 필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따르면,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급여의 평균 수급기간이 짧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먼저 여성의 경우, 2021년에는 월 2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평균 10.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나, 4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9.5개월로 짧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2022년과 2023년에도 이어져 각각 200만 원 미만 9.6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9.3개월로 감소했다.
남성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21년에는 200만 원 미만 7.5개월에서 400만 원일 때 7.9개월로 다소 늘었으나, 이후 2022년에는 200만 원 미만 8.1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7.7개월, 2023년에는 200만 원 미만 9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7.3개월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양상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21년에는 200만 원 미만 10.6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7.9개월, 2022년에는 200만 원 미만 11.2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7.8개월, 2023년에는 200만 원 미만 10.6개월에서 400만 원 이상 7.6개월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별 급여액과 육아휴직 이용률의 상관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별 급여액과 육아휴직 이용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12개월 동안 최대한 사용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그림1 참조) 반면,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의 경우 급여액이 250만 원 수준이라도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2개월 전 기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 이용률의 상관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 이용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육아휴직 이용률을 최대치에 가깝게 만드는 최소 소득대체율은 약 80% 수준이었다.(그림2 참조) 즉, 소득대체율이 80% 이하이면 장기간 휴직할 동기가 약하고, 80% 이상이면 가능한 한 오래 휴직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이다.
◇ 2033년 예산 최대 8.4조 원... "사업 지속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20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남성 이용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21년 7.5개월에서 2022년 8.1개월, 2023년 9.0개월로 꾸준히 늘어났다. 또한 200만~300만 원 구간 역시 2021년 7.1개월에서 2022년 7.3개월, 2023년 7.6개월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육아휴직 첫 6개월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었으며, 급여 상한액도 최초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경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확대에 따라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조 225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의 지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도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율과 급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향후 10년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총지출액을 추계한 결과, 2033년에는 약 5.4조~8.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는 향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25∼44세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 희망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35.0%)가 ‘급여액 15% 인상’을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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