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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실제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공무원 56조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됐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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