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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이하 조기지원사업)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에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하는 등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올해 조기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장기결석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은 지속 추진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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