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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 30일 미만 써도 급여 가능”... 법원, 합산 청구 인정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81
등록일 2026-06-01 수정일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당시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더라도, 이후 이어진 휴직 기간과 합산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지난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둘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먼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약 5개월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 남은 11개월을 이어 사용했다. A씨는 두 차례 육아휴직 기간 모두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첫 번째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다”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신청 기한부터 계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결과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거절당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기한이 연장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에 따라 전문 합의부가 선고한 첫 모성보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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