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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혼부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가족정책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부에게도 친생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생모만 가능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해당 규정이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입법 시한이었던 지난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아동 양육과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우선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인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임산부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나뉜 명칭을 통합 브랜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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