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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58
등록일 2026-06-29 수정일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홍춘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오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실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를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관점과 더불어, 차별 없는 보육 실천, 긍정적 상호작용,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아동권리의 개념과 의미,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아동학대의 유형 및 주요 징후,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과 신고 절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홍춘자 센터장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의 아동권리 감수성과 아동보호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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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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