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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 1주도 가능? 헷갈리는 '단기 육아휴직' Q&A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376
등록일 2026-07-06 수정일

여름방학 때 딱 1주만 육아휴직 쓰고 싶었던 부모들, 이 제도 꼭 알아둬!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 엄마PD가 핵심만 딱 알려줄게.

먼저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똑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럼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돼.

다만 꼭 알아둬야 할 점! 단기 육아휴직은 새로운 휴가가 추가로 생기는 게 아니야.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 아쉽게도 이번 여름방학에는 쓸 수 없지만,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맞벌이 부모에게는 꽤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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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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