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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첫 10만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40% ...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46
등록일 2026-07-13 수정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간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 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확대가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는 다시 상승하며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이 남성인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역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만 457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0% 늘었고, 출산전후휴가(유사산·사산·난임치료휴가 포함) 이용자는 5만 5535명으로 22.2%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수급자는 1만 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28명)보다 약 53%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잇달아 확대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돼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처럼 출산 이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기에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남성 노동자도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지원도 강화된다.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함께 4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물론,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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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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