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와 공공&돌봄노동조합이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법·제도 개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처우개선과 관련한 올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가족부와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으며,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 아이돌봄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지난 1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아이돌봄사의 임금과 장기근속 지원, 교통비 등 처우개선 방안이다.
현재 아이돌봄사의 시급은 1만 1120원으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인 1만 2233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는 아이돌봄사의 시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돌봄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가산수당’ 도입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요양보호사 등 다른 돌봄노동자와 비교해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루에도 많게는 네 차례 출퇴근해야 하는 아이돌봄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통비 지원도 논의됐다. 노조는 이동 거리와 출퇴근 횟수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이 같은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 내용은 시급 560원 인상에 그쳤다. 근속가산금과 교통비 도입 등 노조가 요구한 다른 처우개선 방안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아이돌봄사들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처우개선”이라면서도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과 아이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의제는 노정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공무직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분과가 구성·운영되면 돌봄소분과 회의에도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와 법·제도 개선 의제는 성평등가족부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아이돌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 중앙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처우개선 협의와 함께 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