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치료사의 자격기준

치료사의 자격기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목록”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집 근무조건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