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유아 보호자(부모),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지역사회 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관리 및 영유아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기관 컨설팅, 보육교직원 각종 교육 및 정서・심리 상담, 보육 기관 관련 정보 제공
- (영유아 보호자 지원) 영유아보호자 교육 및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 (영유아 지원)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 지원,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등
-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영유아보육・교육기관 및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지원 서비스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