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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목적
정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