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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소개 설립목적및연혁 설립목적

설립목적

정의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부모),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관리 및 영유아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기관 컨설팅, 보육교직원 각종 교육 및 정서심리 상담, 보육 기관 관련 정보 제공

- (영유아 보호자 지원) 영유아보호자 교육 및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 (영유아 지원)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 지원,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등

-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영유아보육교육기관 및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지원 서비스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가능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3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